|
댓글 |
| 운영자 |
2015-11-17 오후 8:02:35 |
해당 물품은 얼굴에 착용하는 미용기기로 제9019호의 해설 (II)에 명시된 마사지용 기기에 부합하지 않는 물품(수동식이나 동력식의 마찰·진동 등의 동작을 하는 기기)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9018호의 진단·예방·치료 또는 수술용의 기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물품은 물품을 구성하는 주요재질에 따라 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페이지에는 물품을 구성하는 주요재질과 그 비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정보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요구됩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