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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5-11-15 오전 10:51:31 |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은 정보통신부 질의회신 및 2002년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라 전화국과 전화국간 또는 전화국에서 빌딩, 사무실, 가정에까지 연결하는 통신용의 전선과 IT협정에 따라 수용한 전기통신용기기 상호간을 연결하는 통신용 전선을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IT협정에 따라 관세율표에서 수용한 전기통신용 기기는 HS 8517호(유선전기기기) 전품목과 HS 8525호(무선송신기기) 물품중 HSK 8525.10-1010호(라디오 방송용과 텔레비전 방송용을 제외한 무선송신기기) 및 HS 8525.20소호(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 HS 8527호(무선수신기기) 물품중 HSK 8527.90-2011호(휴대용무선호출기)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주기능이 통신에 관계되는 유·무선 통신기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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