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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에관한 질문
수입통관후 출고하여 공장에서 불량확인후 폐기한후에 관한 환급 여부및 환급절차?
최방우
2015-11-12 오전 10:00:46
댓글
운영자
2015-11-12 오후 7:51:05
관세법 제106조제3항에 따라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나,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않았거나, 세관장의 승인 없이 폐기한 경우 관세환급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