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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서 사본문구 관련
원산지증명서 사본문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을 허용한 협정의 경우에는
스탬프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고시 제30조 제3항)"

상기 내용이 통관 시점에서의 사본 제출 가능한 협정을 뜻하는거라면
통관시 세관에 제출하는 원산지 증명서 상에 사본문구 스탬프 날인을
생략해도 된다는 뜻이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김익성 2015-11-11 오후 2:10:44
 
댓글
운영자 2015-11-12 오후 7:47:47
네, 한미FTA와 같이 협정에서 사본제출을 허용한 경우 해당 스탬프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