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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증명서 사본문구 관련 |
원산지증명서 사본문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을 허용한 협정의 경우에는 스탬프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고시 제30조 제3항)"
상기 내용이 통관 시점에서의 사본 제출 가능한 협정을 뜻하는거라면 통관시 세관에 제출하는 원산지 증명서 상에 사본문구 스탬프 날인을 생략해도 된다는 뜻이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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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익성 |
2015-11-11 오후 2:1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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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5-11-12 오후 7:47:47 |
네, 한미FTA와 같이 협정에서 사본제출을 허용한 경우 해당 스탬프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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