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댓글 |
| 운영자 |
2015-11-12 오후 7:41:08 |
제29류 주1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형태와 성상에 관계없이 동일한 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특정 용도에 적합하도록 가공된 경우 그 용도에 따라 품목분류는 달리 결정될 수 있습니다.
|
| 최용채 |
2015-11-13 오전 10:09:12 |
감사합니다
|
| 최용채 |
2015-11-13 오전 10:29:20 |
그러면(BEAD SILICA, Colloidal silica,SILICA GEL) 모두 2811-22-9010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
| 최용채 |
2015-11-13 오전 10:29:21 |
그러면(BEAD SILICA, Colloidal silica,SILICA GEL) 모두 2811-22-9010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
| 최용채 |
2015-11-13 오전 10:50:22 |
(특정 용도로 가공된것이 아님)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