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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목록 제출 시기 정정 요청
적하목록을 검색하면 수출통관 "적하목록제출 및 승인절차"에 관하여 제출시기가

[적하목록의 제출]
유형 - 구분 - 재출시기
A유형 - 미국행 해상화물 - (미국 경유화물 포함, 환적 및 벌크화물제외) 적재 24시간전까지
B유형 - 기타화물 - 출항익일 24시까지 

라고 되어 있으나...

"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및적재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14-92호, 2014.9.1]에 따라 수출화물의 경우
- 해상화물은 해당물품을 선박에 적재하기 24시간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근거리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물품을 선박에 적재하기 전까지 제출하되 선박이 출항하기 30분 전까지 최종 마감하여 제출.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항하기 전까지,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2조(선상 수출신고)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출항 익일 24시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가. 벌크화물
나. 환적화물, 공컨테이너
다. 기타 적재 24시간 전까지 제출하기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 항공화물은 해당물품을 항공기에 적재하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항공기가 출항하기 30분 전까지 최종 마감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 조속한 수정이 요청 됩니다...

또한, 수입적하목록 제출시기도 상이 하므로 같이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젤로 2015-11-10 오후 5:32:04
 
댓글
운영자 2015-11-10 오후 9:15:54
네, 확인 후 수정·반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