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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입면세 가능여부
1. 보세공장에서 중계무역 수출(거래구분 : 79)후 재수입시
관세 및 부가세 면세가 가능한지요?

2.보세공장에서 보세가공후 중계무역수출 (거래구분 : 79)후 재수입시
관세 및 부가세 면세가 가능한지요?

적용법령
가. 관세법99조 :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아니한것
나. 관세법 시행규칙 54조 : 법  제9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그 물품의 수출신고필증·반송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할 서류를 제출

통상적인 중계무역 수출(거래구분:79)후 재수입시에는 재수입면세가 안되는것으로 알고있으나,
보세가공수출은 재수입이 가능한것으로 생각되어 문의드립니다.

보세가공수출물품은 반송면허시 신고서에 거래구분, 수출종류등을 별도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양기동 2015-11-09 오후 7:06:31
 
댓글
운영자 2015-11-10 오전 11:35:21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보세가공 후 수출된 물품의 경우 관세법 제99조제1호라목에 따라 재수입면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