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세공장에서 중계무역 수출(거래구분 : 79)후 재수입시 관세 및 부가세 면세가 가능한지요?
2.보세공장에서 보세가공후 중계무역수출 (거래구분 : 79)후 재수입시 관세 및 부가세 면세가 가능한지요?
적용법령 가. 관세법99조 :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아니한것 나. 관세법 시행규칙 54조 : 법 제9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그 물품의 수출신고필증·반송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할 서류를 제출
통상적인 중계무역 수출(거래구분:79)후 재수입시에는 재수입면세가 안되는것으로 알고있으나, 보세가공수출은 재수입이 가능한것으로 생각되어 문의드립니다.
보세가공수출물품은 반송면허시 신고서에 거래구분, 수출종류등을 별도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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