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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문의
한-인도 FTA 입니다
HS NO:5305 입니다
원산지 결정기준이 CTH + RVC 40% (이상)이나  원산지 증명서에는 WO로 받았습니다
인정되는지요?
수고하십시요
이재휴 2015-11-06 오후 4:56:55
 
댓글
운영자 2015-11-07 오후 10:29:24
네, 한-인도 CEPA의 경우 제5305호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이외에도 협정에 따른 일반적인 원산지 결정기준인 완전생산기준(WO)을 충족하는 경우 협정관세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