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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베트남 FTA 관련 문의사항 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한베트남 FTA 관련 문의 사항 드립니다.
870829의 제품에 대하여, 관세를 확인하여 보니,
* 한-베트남 FTA 관련 적용이 되면 0% 로 되어있었습니다.

베트남 양허 기준 제 1절을 보면, 0%가 아닌 B-2 규정에 의하서 철폐가 되는데요,
제 2절에서 보니 870829가 있고, 0%로 정해졌습니다.
1. 그럼, 제2절에 있는 상품들은 제 2절의 규정에 따라 움직여서
한-베트남 FTA 발효 시, 결국 0%가 되는 것이 맞습니까?

2. 한-베트남 FTA를 언제쯤 발효될 것이라 예상 하는지요?
  2016~2017년 사이에 발효가 될까요?
정진규 2015-11-03 오후 3:38:13
 
댓글
운영자 2015-11-03 오후 9:46:09
1. 8708.29호에 대한 대한민국과 베트남간의 자유무역협정의 한국 양허세율은 부속서 2-가 한국 양허표 제1절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제2절에 0%로 적용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한-베트남 FTA의 발효 시점은 2016년 1월 1일로 예상은 하고 있으나 실제 발효일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정진규 2015-11-04 오후 4:31:01
답변 감사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