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한베트남 FTA 관련 문의 사항 드립니다. 870829의 제품에 대하여, 관세를 확인하여 보니, * 한-베트남 FTA 관련 적용이 되면 0% 로 되어있었습니다.
베트남 양허 기준 제 1절을 보면, 0%가 아닌 B-2 규정에 의하서 철폐가 되는데요, 제 2절에서 보니 870829가 있고, 0%로 정해졌습니다. 1. 그럼, 제2절에 있는 상품들은 제 2절의 규정에 따라 움직여서 한-베트남 FTA 발효 시, 결국 0%가 되는 것이 맞습니까?
2. 한-베트남 FTA를 언제쯤 발효될 것이라 예상 하는지요? 2016~2017년 사이에 발효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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