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제목:원상태 수출 인정여부
수입된 물품이 국내판매가 되지않아 재고로 가지고 있다가 원수출자에게 원상태수출로 보내고 대금은 CREDIT NOTE(신용전표) 처리될경우 원상태 수출이 가능하지요!! 또 원상태 수출후 꼭 상대방에게 현금으로 받아야지 원상태 수출로 인정받을수 있나요!!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조병희 2015-11-02 오후 1:50:14
 
댓글
운영자 2015-11-03 오전 9:45:02
상기 내용에 따른 수출이 환특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상태수출에 해당하는 지 관련규정을 통해 확인할 수 없습니다. 거래내용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문서 등을 통해 관할지 세관의 판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