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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제목:원상태 수출 인정여부 |
| 수입된 물품이 국내판매가 되지않아 재고로 가지고 있다가 원수출자에게 원상태수출로 보내고 대금은 CREDIT NOTE(신용전표) 처리될경우 원상태 수출이 가능하지요!! 또 원상태 수출후 꼭 상대방에게 현금으로 받아야지 원상태 수출로 인정받을수 있나요!!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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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병희 |
2015-11-02 오후 1:5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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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5-11-03 오전 9:45:02 |
상기 내용에 따른 수출이 환특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상태수출에 해당하는 지 관련규정을 통해 확인할 수 없습니다. 거래내용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문서 등을 통해 관할지 세관의 판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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