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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중국업체에서  수입하여   국내 업체에 판매를 할려고 합니다
당사는 중국업체의국내대리점으로  마진을붇인후 국내판매합니다 (수입은 국내수입업체가 직접함)
이때 송품장 작성을 어떻게하여야 하는지요  중국에서는 국내대리점 판매가격으로 송품장이 작성되어있습니다
 1.구매자가부담하는 수수료및 중계료부분은 국내대리점업체 발행오퍼로 과세를 해도될런지요
 
푸른 2009-11-16 오후 5:40:23
 
댓글
운영자 2009-11-17 오전 9:49:44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계료는 구매대리인이 청구하는 인보이스 또는 구매대리인의 승낙이 된 구매자 발행 오퍼 등 실제 수수료 및 중계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과세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