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용품으로 적재허가를 받으려다 선용품 대상이 되지 않아 적재허가가 되지 않아 물품으로 적재하려면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올립니다...
1) 내국물품을 내국적 외국무역선에 적재하려는 경우 2) 외국물품을 내국적 외국무역선에 적재하려는 경우 3) 내국물품을 외국적 외국무역선에 적재하려는 경우 4) 외국물품을 외국적 외국무역선에 적재하려는 경우
즉, 가. 내국물품을 외국무역선에 적재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무상 허가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내국적 외국무역선과 외국적 외국무역선과 차이가 있나요?
나.외국물품을 외국적 외국무역선에 적재하려면 수입신고를 하고 적재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내국물품을 적재하는 것인데, 따로 실무상 받을 허가가 있나요? 아니면 수입신고를 허가로 갈음하나요?
다. 외국무역선에 내국선용품을 적재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선용품이 외국물품으로 되나요? 환특법상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환급을 받으면 외국물품으로 본다는 규정은 있으나 선용품이 환급을 받을 경우 외국물품으로 된다는 규정이 없어 드리는 질문입니다...
(결론) 내국적/외국적 외국무역선 모두 보세구역으로 볼 수 없고, 외국으로 간주할 수도 없으며, 내국선용품으로 적재하여 관세환급을 받았다고 하여 외국물품으로 되는 것도 아니어서 내국물품으로 보아야 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선용품의 대상이 되지 않아 물품으로 적재하여야 하는 경우 외국선용품만 수입신고하고 내국선용품은 수입신고 않고, 둘다 내국물품화 하였으므로 세관장의 허가를 득하여 적재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실무상 허가를 득하는 방법은 무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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