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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비행기 수입 관련 문의 |
수고 많으십니다.
정부기관에서 비행기 수입 의뢰가 와서 통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비행기 통관 관련하여 처음 진행하는 부분이라 통관 관련 절차, 필요 서류가 어떤것이 필요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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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채 |
2015-10-28 오후 3:3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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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5-10-28 오후 10:24:31 |
관세율표 제8802호에 분류되는 항공기는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으며, 외국무역기를 내항기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무역기의입출항및전환절차등에관한고시' 제3-1조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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