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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수입 관련 문의
수고 많으십니다.

정부기관에서 비행기 수입 의뢰가 와서 통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비행기 통관 관련하여 처음 진행하는 부분이라 통관 관련 절차, 필요 서류가 어떤것이 필요한지 문의 드립니다.

최용채 2015-10-28 오후 3:31:29
 
댓글
운영자 2015-10-28 오후 10:24:31
관세율표 제8802호에 분류되는 항공기는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으며, 외국무역기를 내항기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무역기의입출항및전환절차등에관한고시' 제3-1조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