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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HS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용도:(기타게임기) 기타를 연주하면서 하는게임기 (카다록참조) 메일발송 (드럼게임기) 드럼을 연주하면서 하는게임기 (카다록참조) 메일발송
특소세 및 전기용품안전인증 대상여부도 검토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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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구 |
2015-10-15 오후 3:4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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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5-10-16 오전 9:42:51 |
상기 물품은 전자기타 또는 전자드럼 형태의 킷을 이용하여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든 전자식 게임기로 HSK 9504.90-2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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