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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용도:(기타게임기) 기타를 연주하면서 하는게임기 (카다록참조) 메일발송
    (드럼게임기) 드럼을 연주하면서 하는게임기 (카다록참조) 메일발송

특소세 및 전기용품안전인증 대상여부도 검토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송언구 2015-10-15 오후 3:47:02
 
댓글
운영자 2015-10-16 오전 9:42:51
상기 물품은 전자기타 또는 전자드럼 형태의 킷을 이용하여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든 전자식 게임기로 HSK 9504.90-2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