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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수입 관련 개인사용용도.
alalaska에서 상황버섯12키로 / 차가버섯5키로 수입가능한지
개인이 사용용도 입니다.
검역을 받아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이상미
2015-10-15 오전 11:13:54
댓글
운영자
2015-10-15 오전 11:44:41
이 홈페이지의 상단 메뉴 중 '세율 > 관세감면 > 제94조 소액물품등의 면세 > 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