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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코드 확인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받고 있습니다. 식용 누에는 어떤 세번으로 하나요? 산누에를 급냉으로 해서 얼린상태로 수입이 될경우 입니다. 번데기상태가 아닌 직접 살아있는 누에를 삶지않고 바로 냉동해서 수입될 경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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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구미 |
2015-10-13 오후 2: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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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5-10-14 오후 10:26:57 |
냉동된 누에나방의 유충은 식용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식용에 적합하지 않는 동물성 생산품에 해당하므로 HSK 0511.99-909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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