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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09-11-06 오후 3:12:11 |
세번을 변경하므로써 세액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며 경정청구권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 따라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세번을 변경하므로써 세액이 증가하는 경우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관세법 제21조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이 지난후에는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므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수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부정한 방법등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받은 경우에는 관세의 부과제척기간이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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