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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망고
0813의 건조망고와 2008의 건조망고의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메트로관세사무소
2015-10-12 오전 10:53:13
댓글
운영자
2015-10-12 오전 11:45:27
제0813호의 물품은 제0807호부터 제0810호에 해당하는 과실을 원상 또는 절단하여 일광 또는 인공적인 방법으로 건조한 것을 말하여 제2008호의 물품은 제2006호, 제2007호 및 제2009호에 해당 하지 않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가공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됩니다. 제2008호의 해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