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선박의 운항중에 사용되어지는 선용품 중 외국물품은 선용품으로 신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내국물품의 경우는 수출신고수리 후 적재되어 사용되어 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지고,
- 선용품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물품은 반송절차를 통해, 내국물품은 수출통관절차를 통해 적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운항도중에서 소비·사용될 수 있는 지 여부는 관련규정의 부재로 답변이 어렵다고 답변을 주시고 아래 질의에 답변을 주셨는데...
1) 그럼 수출(반송) 상대방(수하인)은 누구가 되어야 하나요? 선박 또는 선장이 될 수 있나요? 아니면 제3자의 상대가 필요한 건가요?
2) 선박 또는 선장이 가능하다면 invoice 등의 발행도 가능한 건가요?
에 대한 답변은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아 다시 질의를 올립니다...
외국무역선 선용품 적재의 경우 선장이 확인하고 수출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압니다만, 일반수출의 경우
외국을 상대로 이루어 저야 하는데, 외국무역선을 외국으로 보고 선장명의로 invoice, b/l을 발급하여 일반수출로 통관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저의 질의 핵심사항입니다... 관세법상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하고,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하며, 외국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으므로 외국은 대외무역법상 국외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외국무역선 등을 외국으로 보고 수출통관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 질의를 드린겁니다....첨가하여 가능하다면 보세구역도 외국으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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