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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확정가격결정방법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가격결정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A 와 B는 잠정가격계약을 진행하던중 A의 법정관리로 인하여 B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물건가격을 확정할수가 없습니다. 결정을 할 수 없으므로 2년을 초과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회생을 기다리며) 초과할수 없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확정신고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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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대이 |
2015-10-06 오전 10:2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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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5-10-08 오전 9:24:49 |
관세법시행령 제16조제4항에 따라 2년의 범위안에서 잠정가격신고 후 2년까지 확정가격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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