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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세번 상이
매사 많은 도움받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존제품을 3208.90으로 수입신고를 해왔는데
금번 싱가폴에서 동 제품을 3212.90 (CTH) 조건으로 원산지 증명서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어떤 세번으로 신청을 해야 협정관세나 수입신고를 받는데 이상이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김성철
2015-10-06 오전 10:08:30
댓글
운영자
2015-10-06 오후 6:28:32
각각의 HS에 따른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이 동일한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되나, 협정의 종류, 각각의 원산지결정기준, 실제 물품의 품목분류에 따라 달리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