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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용품 및 외국무역선 하역물품 범위에 대한 추가질의 |
안녕하세요?
3150 답변에 대한 추가질의 입니다...
- 해당 선박의 운항중에 사용되어지는 선용품 중 외국물품은 선용품으로 신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내국물품의 경우는 수출신고수리 후 적재되어 사용되어 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지고,
- 선용품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물품은 반송절차를 통해, 내국물품은 수출통관절차를 통해 적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운항도중에서 소비·사용될 수 있는 지 여부는 관련규정의 부재로 답변이 어렵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1) 그럼 수출(반송) 상대방(수하인)은 누구가 되어야 하나요? 선박 또는 선장이 될 수 있나요? 아니면 제3자의 상대가 필요한 건가요?
2) 선박 또는 선장이 가능하다면 invoice 등의 발행도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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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젤로 |
2015-10-05 오후 8:2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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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5-10-06 오전 9:28:28 |
1) 수출신고서 상의 구매자(Buyer)는 상업송품장(Invoice)상에 명시된 외국의 구매회사(자)입니다. 2) 수출자는 물품의 소유권을 가지고 해외의 구매자와 계약을 통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자입니다. 선박회사 또는 선장이 수출자인 경우 송품장은 선박회사 또는 선장의 명의로 작성되어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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