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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선용품 및 외국무역선 하역물품 범위에 대한 질의 |
안녕하세요?
선용품은 내국선용품과 외국선용품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1) 외국선용품은 관세 등 미 납부상태이고, 내국선용품은 관세 등이 납부된 상태인가요?
2) 선용품 적재시 담배 등은 적재수량에 제한이 있던데...외국선용품, 내국선용품 모두에 해당이 되나요?
3) 외국무역선에 적재 및 사용되는 선용품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선용품으로만 세관에 신고해야 하나요? 수출로 하면 안되나요? 아니면 다른 적재 및 사용방법이 있나요?
4) 외국무역선의 경우 선박에 사용하기 위한 것은 선용품의 범위의 것만 적재할 수 있나요? 선용품의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수출로 통관 후 당해선박에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적재 및 사용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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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젤로 |
2015-10-04 오후 7:1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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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5-10-05 오후 7:35:27 |
1) 외국선(기)용품과 내국선(기)용품의 정의는 '선(기)용품및선(기)내판매용품의하역등에관한고시' 제2조 제2호 및 제3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같은 고시 제13조에 따른 적재수량의 제한은 과세가 유보된 외국선(기)용품의 부정유출을 막기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해당 선박의 운항중에 사용되어지는 선용품 중 외국물품은 선용품으로 신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내국물품의 경우는 수출신고수리 후 적재되어 사용되어 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선용품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물품은 반송절차를 통해, 내국물품은 수출통관절차를 통해 적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운항도중에서 소비·사용될 수 있는 지 여부는 관련규정의 부재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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