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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 1605.90-9020세번에는 부가세 규정이 없습니다. |
위 1605.90-9020의 해삼 세번에는 부가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가세면세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혼돈의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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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과 |
2009-11-05 오후 3:1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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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09-11-05 오후 11:02:25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부가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1에 그 상세내역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제12호의 ⑤번에는 HS코드를 규정하지 않은 체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HSK 1605.90-9020에 분류되는 젓갈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소매판매용으로 병입·관입되지 않은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므로 해당 HSK에 부가세면세를 표기한 것입니다. 다만, 이 규격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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