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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면세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물건은 껍질을 제거하지 않은 대두로,
삶은 후 냉동하였습니다.
냉동채소는 부가세면세로 알고 있는데,
삶은 채소는 가공한것으로 간주되어 과세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태광지엘에스 2015-10-01 오후 2:39:42
 
댓글
운영자 2015-10-02 오전 11:03:29
삶아 냉동한 대두는 HSK 2008.19-9000에 분류되며, 제2008호의 분류되는 물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