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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5-09-25 오후 7:14:13 |
제8713호의 신체장애인용 차량은 일반적으로 장애인이 직접 운전할 수 있도록 레버 혹은 핸들조작기구에 의거 손으로 구동되도록 만들어 졌으며, 신체장애인용으로 간단히 개장된 보통의 차량[예: 수동식의 클러치·액셀러레이터 등을 갖춘 자동차]는 제8713호에서 제외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시된 차량은 일반인이 운전할 수 있는 일반차량이며, 뒷좌석을 개조하여 휠체어를 실을 수 있도록 만든 차량으로 제8703호의 승용차로 분류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8703호에 분류되는 자동차라 하더라도 '장애인을 수송하기 위하여 특수하게 설계·제작된 수송용의 자동차'는 관세법 제91조에 따른 장애인용물품에 해당하여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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