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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인정
현품에
Designed by Buffet Crampoin in Paris Assembled in China
로 표기된 악기 입니다,

원산지 인정이 가능한가요?
문재성 2015-09-24 오후 5:50:43
 
댓글
운영자 2015-09-24 오후 6:49:31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3호, 2015.1.9] 제76조제1항제5호가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관세청장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전] 5. "Brewed in 국명" 또는 "Distilled in 국명" 등 그 밖에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거나 "Assembled in 국명" 등에서의 국명이 영 제61조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
[개정후] 5. 영 제61조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로서 국제상거래관행상 타당한 것으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방식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