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 원산지 표시 인정 |
현품에 Designed by Buffet Crampoin in Paris Assembled in China 로 표기된 악기 입니다,
원산지 인정이 가능한가요?
|
|
| 문재성 |
2015-09-24 오후 5:50:43 |
|
    |
|
|
|
댓글 |
| 운영자 |
2015-09-24 오후 6:49:31 |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3호, 2015.1.9] 제76조제1항제5호가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관세청장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전] 5. "Brewed in 국명" 또는 "Distilled in 국명" 등 그 밖에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거나 "Assembled in 국명" 등에서의 국명이 영 제61조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 [개정후] 5. 영 제61조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로서 국제상거래관행상 타당한 것으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방식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