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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 2015-09-28 오후 3:04:05
 
댓글
운영자 2015-09-24 오전 9:30:11
제7307호의 플랜지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에 따른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입니다. 다만, 같은 규정 제82조에 따른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예: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김나영 2015-09-28 오후 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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