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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5-09-22 오후 6:19:28 |
현행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9호(시행규칙 제2조제2항,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승차용안전모'는 '자율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해당하며, 통합공고에 수입요건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세관장이 수출입신고자료의 심사과정에서 수출입요건의 구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관세청장이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로 정하는 물품에 한하며, 현행 고시 별표2에 따른 수입요건대상에는 '승차용안전모'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관장확인고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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