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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질문 |
안녕 하세요 한인도 협정 원산지증명서 문의합니다 원산지증명서 1건에 분할선적 수입(bl 2건) 되엇습니다 ---협정세율 적용 가능 합니까 한인도협정4.5조 해석 궁금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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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희 |
2015-09-18 오후 2:1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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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5-09-19 오후 4:37:03 |
협정 제4.5조 제4호 나목에 따라 단일 원산지증명서에 해당하는 물품이 분할 선적된 경우로서 수입시 함께 수입신고하는 경우 협정관세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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