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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녕 하세요
한인도 협정 원산지증명서 문의합니다
원산지증명서 1건에 분할선적 수입(bl 2건) 되엇습니다 ---협정세율 적용 가능 합니까
한인도협정4.5조 해석 궁금 합니다
박유희 2015-09-18 오후 2:14:39
 
댓글
운영자 2015-09-19 오후 4:37:03
협정 제4.5조 제4호 나목에 따라 단일 원산지증명서에 해당하는 물품이 분할 선적된 경우로서 수입시 함께 수입신고하는 경우 협정관세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