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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적용여부
원산지는 스페인, 수출자는 벨기에
인보이스는 수출자인 벨기에서 작성 수입물품은 원산지가 스페인산인 제품을 벨기에 인증수출자가 우리나라로
수출하였을경우 한EU FTA 협정 적용이 가능한지요...
물론 운송은 직접운송을 충족하고요  
스페인 바로셀로나에서 국내 도착항 부산으로 직접운송된 경우입니다....
스페인하고 벨기에는 EU 역내국가로 협정적용이 가능하지 않나요?
수고하세요...
손증락 2015-09-16 오전 9:39:54
 
댓글
운영자 2015-09-16 오후 6:28:17
한-EU FTA 집행에 관한 지침 [관세청지침, 2011.7.20]의 '2.4. 원산지 신고서의 인정 범위' 제3항에 따라 EU역내에 있는 한 EU역내에서 수출물품의 생산국가와 수출자의 국가가 다르더라도 인증수출자가 수출하면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손증락 2015-09-18 오후 6:09:16
EU 역내라면,
수출물품 생산자가 스페인이더라도 꼭 인증수출자가 스페인이 아니고
상관이 없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검증시 관련자료는 누가 보관하고 있어야 하나요? 멘트수정 멘트삭제
운영자 2015-09-19 오후 4:54:34
서류보관에 관한여는 FTA특례법시행령 제13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