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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와 mp4
얼마전엔 mp3는 음성만, mp4는 영상까지 출력이 되는데요.

요즘엔 그냥 mp3에 음성과,영상이 같이 출력됩니다.

그럼 영상과 음성이 출력되는 mp3는 8521.90-9000으로 분류되는것이 맞는건가요?
mp3 2009-11-02 오후 3: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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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9-11-03 오전 2:55:25
관세율표 제16부 주3에 따라 복합기계 또는 다기능기계는 주요기능에 따라 분류하며 주요기능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경우는 통칙3다에 따라 분류가능한 호중 최종호에 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상재생기능이 mp3플레이어에서 단지 보조적이거나 부수적인 기능을 수행할 뿐 mp3 재생기능이 물품의 주요기능인 경우 관세율표 제8519호에 분류하여야 하나 영상재생이 해당물품에서 부수적인 기능이 아닌 경우 관세율표 제8521호에 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