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댓글 |
| 운영자 |
2015-09-15 오전 8:58:53 |
해당 HSK의 '양곡관리법'에 대한 세관장확인사항은 '관세법 제226조에 의한 세관장확인고시 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5-27호, 2015.7.31]으로 삭제되어 현재 세관장확인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 뉴에이스관세법인 |
2015-09-15 오전 10:17:21 |
해당 HSK에 양곡관리법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이 부분 관세청헬프데스크에 1544-1285 유지되고 있는거 확인 완료하였습니다 다시 확인 바랍니다
|
| 운영자 |
2015-09-15 오후 2:57:00 |
'양곡관리법'에 대한 세관장확인사항은 '관세법 제226조에 의한 세관장확인고시 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5-27호, 2015.7.31]으로 삭제되었으며, 현재 관세청 Uni-pass에 잘못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관세청 통관기획과, 042-481-7815). 다만, 양허관세율 적용 관련 추천(허가서)는 기존과 같이 세율심사시 확인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