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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정액환급에 대한 질의
안녕하세요?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지침에 보면

1. 적용 대상
가. 이 표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서 정한 자가 제조·가공한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과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시에 적용한다.

3. 적용 제외물품
가.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 등에 제공되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된 물품

이라고 되어 있는데, (질의) 그럼 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된 물품은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없나요?
없다면 그 이유는 뭔가요?법 이외 배경 또는 숨겨진 요건이 있으면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안젤로 2015-09-12 오전 7:43:03
 
댓글
운영자 2015-09-15 오전 9:44:10
해당 적용 제외물품 중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된 물품'에 대하여는 간이정액환급이 적용 배제된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소제조업체가 제조·가공하여 내국신용장으로 공급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간이정액환급이 가능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