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지침에 보면
1. 적용 대상 가. 이 표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서 정한 자가 제조·가공한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과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시에 적용한다.
3. 적용 제외물품 가.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 등에 제공되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된 물품
이라고 되어 있는데, (질의) 그럼 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된 물품은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없나요? 없다면 그 이유는 뭔가요?법 이외 배경 또는 숨겨진 요건이 있으면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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