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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적용여부
이탈리아에서 몽골산 캐시미어를 전량수입하여 동물용 의류(4201-00-9090
)를 만들어 한국에 수출할경우 한.EU FTA적용받을수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김태식 2015-09-09 오후 2:32:20
 
댓글
운영자 2015-09-09 오후 6:22:50
한-EU FTA협정에서 제42류의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CTH)이므로 제51류에 해당하는 캐시미어 섬유 또는 직물로 제4201호의 동물용 의류를 만든 경우 CTH 기준을 충족하므로 협정에서 정한 다른 원산지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