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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5-09-03 오후 3:07:56 |
상기 물품은 스마트폰을 장착할 수 있는 프레임과 광학식 렌즈를 갖춘 가상현실 헤드기어로 자체 전기적 장치가 결합되지 않은 비전기식의 물품으로 확인됩니다. 미국의 품목분류사례[CROSS]확인 결과 'smartphone virtual reality goggles'에 대하여 제9004호의 '안경·고글과 이와 유사한 물품'에 분류한 사례가 있으나, 제9004호의 물품은 '시력의 교정 또는 먼지·연기·가스 등이나 눈부신 빛으로부터의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분류되며, 스마트폰을 부착하여 스마트폰의 영상만을 확대하여 볼 수 있도록 만든 제품은 구조, 방식등으로 보아 제9004호의 대안용 물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 밖의 광학식기기'로 HSK 9013.80-9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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