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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5-09-03 오후 2:40:10 |
전기용품안전관리운용요령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5-276호, 2015.7.22., 일부개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의 범위에서 '전지(리튬전지의 경우 에너지밀도 400wh/L 이상인 것)'에서 '전지(단서 삭제)'로 변경되었으나, 동 고시 부칙 제4조에 따라 '전지(충전지만 해당한다) 중 리튬이차전지 에너지밀도 400Wh/L 이하인 것'은 2016년 4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것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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