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 품목별 원산지 표시대상 확인요청 |
세번부호 8546.20-1000 도자제의 애자 상기물품은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2 물품별 적정 원산지표시 방법에 의거하면 원산지 표시대상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귀사의 CL에서는 상기물품을 검색해보면 원산지표시 대상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최동수 |
2015-08-31 오후 5:54:48 |
|
    |
|
|
|
댓글 |
| 운영자 |
2015-08-31 오후 7:44:53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2 물품별 적정 원산지표시 방법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및 동 규정 별표8에 따른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 중 일반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이외에 관세청장이 물품별로 세부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을 따로 정하여 진 것만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2에 따로 규정한 것입니다.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2에 없는 품목이라 하더라도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8에 명시된 물품은 원산지표시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