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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한국의 물품을 수리 후 재반출하기위한 수입시에 거래구분 84, 88중에 어떤걸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해외법인에서 사용하던 한국산 기계를 사용하던중 고장으로 인하여 수리를 위하여
수리가 필요한 부분만 떼어내어 수입을 할때. 이를 외국물품으로 보아 거래구분 84로 해야할지
원산지가 한국산이므로 거래구분 88로 해야될지 궁금합니다.

수입하는 물품의 수출면장은 없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대이 2015-08-31 오후 5:09:06
 
댓글
운영자 2015-08-31 오후 7:41:18
수출신고필증 등이 있는 경우로써 해당 부분품이 수출했던 물품의 일부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수입거래구분 88로써 관세법 제99조에 따른 재수입면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수출신고필증이 없거나, 해당 부분품이 수출물품의 일부 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수입거래구분 84로 관세법 제101조에 따른 재수출조건부면세를 통해 수입통관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박대이 2015-09-01 오후 4:10:37
감사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