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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및 승무원휴대품통관고시의 변경 확인 요청
여행자및 승무원휴대품통관고시의 변경에 따라 여행자 1인당 면세금액이 600달러로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 cl24 사이트에 고시를 보면 400달러로 되어 있어 고시가 바뀌었는지 확인요청 드립니다...

또한 변경되지 않았다면 수출입통관요령에 면세범위가 600달러로 되어 있는데, 변경요청 드립니다...
안젤로 2015-08-28 오후 4:36:02
 
댓글
운영자 2015-08-29 오전 11:46:18
관세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여행자 휴대품의 기본면세 범위는 미화 600달러 이하로 변경되었으나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는 아직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고시는 개정되지 않았으나 관세법시행규칙의 개정 내용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의 기본면세 범위는 미화 600달러 이하입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