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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5-08-25 오후 6:11:01 |
관세율표 제4421호의 해설 중 제외규정에 제90류의 물품은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관세율표 제9019호의 해설 (II)에 '배(복부)·발·다리·등·팔·손·얼굴 등의 신체의 각 부분을 안마하는 장치는 일반적으로 마찰·진동 등의 동작을 하는 것이다. 수동식이나 동력식 또는 모터를 내장한 전기기계식(진동안마기)의 것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나무재질로 된 수동식(비전기식)의 마사지용 도구는 HSK 9019.10-2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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