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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세번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세번문의드립니다.
polyester 100% blanket 담요인데요.
이게 그니까 이불 앞면인데요 ~ 이걸 수입해서 국내에 있는 뒷면과 솜을 넣어서 완제품이불을 만드는건데요 ~
이게 아직 이불이 완성된게 아니라서 미완성, 반제품인가요?
6301.40-0000 으로 들어가도되는가요? 아니면 직물 5407.61-2000(염색) 으로 들어가야하는가요?
세번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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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경복 |
2015-08-17 오후 2:2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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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5-08-17 오후 2:40:56 |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형태로 단순 절단된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인 경우 제6301호 또는 제9404호의 침구류가 아닌 제5407호의 직물로 분류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물품의 형태, 가공상태 등에 따라 품목분류는 달리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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