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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문의 드립니다 |
입항 후 미수입신고상태에서 외환대금지불 완료가 된 건입니다.
실제 NEW PARTS 입항. (D/C 된 가격으로 송품장 발행) 이런 경우 수입신고 금액 문의.
댓가성에 대한 할인 된 물품일 경우 수입신고시 어떤 금액으로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관련 법 근거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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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나영 |
2015-08-12 오후 10:3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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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5-08-13 오후 1:00:56 |
'댓가성에 대한 할인'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할인의 이유가 관세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거래가격 인정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통상적인 상거래에 따른 정상적인 할인인 경우 할인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으나, 상기의 내용만으로는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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