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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5-08-12 오후 7:07:18 |
네,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5-276호, 2015.7.22., 일부개정]은 개정되었으나 관세청고시인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15-27호, 2015.7.31]에는 해당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씨엘에서 관세청고시의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여 반영하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며, 해당 내용을 변경하시고자 하는 경우 관세청 통관기획과에 요청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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