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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기기 팬 세부범위 상이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 2015-276호에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중 전기기기 팬 세부범위가 정격입력이 1kw 이하인 것에 한한다 로 고시 되어 있읍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세관장확인대상 고시- 정격입력 10kw
정용화 2015-08-12 오후 5:48:53
 
댓글
운영자 2015-08-12 오후 7:07:18
네,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5-276호, 2015.7.22., 일부개정]은 개정되었으나 관세청고시인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15-27호, 2015.7.31]에는 해당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씨엘에서 관세청고시의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여 반영하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며, 해당 내용을 변경하시고자 하는 경우 관세청 통관기획과에 요청하셔야 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