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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문의
쑥 세변문의드립니다
이규훈 2009-10-27 오후 4:13:28
 
댓글
운영자 2009-10-28 오전 8:52:17
관세율표 제1211호의 해설에는 쑥, 쑥국화, 약쑥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쑥은 요리용으로도 사용되기는 하지만 관세율표 제07류의 채소류로 분류되지 않고 제1211호의 해설내용에 따라 약용식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세청은 건조한 쑥을 제0712호에 분류한 사례가 있으나 약용식물로 보아 제1211호에 분류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1211호에는 신선·건조·원상·절단·파쇄·분쇄·분말상으로 한 것 또는 비벼서 뭉개거나 껍질을 제거한 것(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은 가공상태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될 것입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