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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U FTA 관세적용에 관한 문의
B/L에는 수화인이 우리나라의 업체로 발행되어 직접수송 된 물품입니다
그러나 수입자는 제3국의 수출자로 부터 물품을 구매 하였습니다
가.최초 INVOICE(EU회원국 인증수출자 발행)에는 인증수출자가 표시한 원산지 관련 문구 표시 - A
나.제3국 발행 INVOICE에는 표시가 없습니다 - B
상기 A 와 B INVOICE를 첨부 할 경우 FTA 관세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와 B 는 서로가 연결이 됩니다
박용곤 2015-08-07 오후 7:32:20
 
댓글
운영자 2015-08-09 오전 12:13:46
네, 상기와 같이 EU회원국의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가 제시된 경우로써 직접운송의 원칙 등 다른 원산지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