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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한. EU FTA 관세적용에 관한 문의 |
B/L에는 수화인이 우리나라의 업체로 발행되어 직접수송 된 물품입니다 그러나 수입자는 제3국의 수출자로 부터 물품을 구매 하였습니다 가.최초 INVOICE(EU회원국 인증수출자 발행)에는 인증수출자가 표시한 원산지 관련 문구 표시 - A 나.제3국 발행 INVOICE에는 표시가 없습니다 - B 상기 A 와 B INVOICE를 첨부 할 경우 FTA 관세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와 B 는 서로가 연결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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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곤 |
2015-08-07 오후 7:3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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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5-08-09 오전 12:13:46 |
네, 상기와 같이 EU회원국의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가 제시된 경우로써 직접운송의 원칙 등 다른 원산지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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