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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수고 많으십니다

1)보세공장운영에관한고시 제4조(특허대상)에서 아래 2호에서 말하는 제한되지 않은 업종은 무엇인지요  
  2.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을 제조·가공하는 공장으로 법 제185조제3항에 의하여 제한되지 않는 업종



2)대두(HS 1201)를 자유무역지역이나 또는 보세공장 특허를 받아 분말화하여 수입하고자 하면 가능한지 알고
자 문의드림니다



놰ㅜ 2009-10-26 오후 4:51:17
 
댓글
운영자 2009-10-26 오후 8:23:04
[1] 관세법 제185조제3항에 의하여 제한되지 않는 업종이란 관세법시행규칙 제69조의 의하여 다음의 업종을 제외한 업종을 말합니다.
1.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한 농·임·축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물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종
2. 국민보건 또는 환경보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풍속을 해하는 물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종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업종

[2] 대두를 제조·가공하는 것은 관세법시행규칙 제69조 제1호에 따라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이 제한된 업종에 해당되므로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