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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09-10-26 오후 8:23:04 |
[1] 관세법 제185조제3항에 의하여 제한되지 않는 업종이란 관세법시행규칙 제69조의 의하여 다음의 업종을 제외한 업종을 말합니다. 1.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한 농·임·축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물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종 2. 국민보건 또는 환경보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풍속을 해하는 물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종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업종
[2] 대두를 제조·가공하는 것은 관세법시행규칙 제69조 제1호에 따라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이 제한된 업종에 해당되므로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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