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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부가세 면세 |
수출후 2년내에 재수입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면세로 알고있습니다.... 본물품은 수입물품의 운반상 편의를 위해 수입자가 직접 제작한 운송용기로 외국으로 무상으로 수출후 수입시 운송용기와 수입화물이 동시에 수입됩니다... 운반용 용기 재수입시 관세는 면세가 되는데 부가세도 면세에 해당이 되는지... 수출물품 하자및 클레임사유로 재수입되는 경우에는 관세만 면세되고 부가세는 납부하는걸로 알고있스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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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워더 |
2015-08-07 오후 3:2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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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5-08-09 오전 12:05:42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에 따라 관세법 제99조제2호에 해당하는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되어 관세가 면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도 면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자가 수출용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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