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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원목과 제재목의 차이 |
hs code 관하여 여쭙니다... 원목과 제재목은 관세율 차이가 5%이어서 어디에 해당되는지..... 일반 단면이 둥근 원목을 운반상 편의를 위하여 수피를 제게하면서 단면을 직사각형, 정사각형으로 깎아낸 원목입니다 기존의 둥근 원목을 최대한 얇게 깎아서 최대한 크기의 단면을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으로 만든 원목입니디...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원목세번인지 제재목세번인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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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목 |
2015-08-07 오전 10: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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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5-08-07 오전 10:29:12 |
제4403호의 해설 첫번째 문단에 '이 호에는 벌채의 자연상태의 목재(가지를 친 경우가 많다) 및 이러한 목재의 외피 또는 외피와 내피를 벗겨 내거나 거친 마디를 제거한 것을 포함한다. 또한 이 호에는 가장 최근에 생장된 필요없는 외층(변재)을 수송경비의 절약과 부패방지를 위해 제거해 버린 목재도 포함된다.'라고 설명되어 있으므로 특정 용도에 사용하도록 규격화하게 절단되지 않고, 운송과 제재용 등의 목적으로 수피만을 최대한 제거한 것은 제4403호의 원목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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