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거래구분/재수출 감면부호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재수출내용:독일육상선수 국가대표가 국내에서 전지훈련중에 사용하는 육상경기용품들
          사용후 전량 재수출시 거래구분/감면조항 검토 부탁드립니다
SOS 2015-08-04 오전 11:00:35
 
댓글
운영자 2015-08-04 오후 1:30:22
1.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제1항제13부터 제2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관세법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4호의 직업용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입거래구분(86 또는 80) 관세감면부호 A09700010104에 따라 재수출조건 면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김형수 2015-08-05 오후 2:29:55
현금이나 보증보험 담보를 해야 가능 하지요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