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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거래구분/재수출 감면부호 확인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재수출내용:독일육상선수 국가대표가 국내에서 전지훈련중에 사용하는 육상경기용품들 사용후 전량 재수출시 거래구분/감면조항 검토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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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S |
2015-08-04 오전 11:0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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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5-08-04 오후 1:30:22 |
1.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제1항제13부터 제2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관세법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4호의 직업용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입거래구분(86 또는 80) 관세감면부호 A09700010104에 따라 재수출조건 면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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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수 |
2015-08-05 오후 2:29:55 |
현금이나 보증보험 담보를 해야 가능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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